양심적으로 바르다는 생각이 들어온다. 얼마전에 양심의 자유에 침해하는 것중 하나인 군대병역거부로 인한 논란이 끊임없이 일고 있다. 선거 때가 되면 어김없이 군대면제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이에 대해 국민의 반응은 예민하다. 그만큼 군대에 대한 것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
양심적으로 바르다는 생각이 들어온다. 얼마전에 양심의 자유에 침해하는 것중 하나인 군대병역거부로 인한 논란이 끊임없이 일고 있다. 선거 때가 되면 어김없이 군대면제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이에 대해 국민의 반응은 예민하다. 그만큼 군대에 대한 것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
양심은 사상의 특수한 형성에 불과한 것은 아니며 양심은 사상과 구별된다”고 한다. 더 나아가 사회적 양심설이 양심의 자유에 상상의 자유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 하고 있다. 먼저 양심의 자유에 사상의 자유가 포함된다고 할 때 양심형성의 자유를 인정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는
제1장 서론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보다 인간의 인격과 정신의 자율성에서 유래하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인간의 자유영역 중 정신적 영역에 있어서의 자유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정신적 영역은 신앙, 학문, 예술, 양심, 사상 등 다양한 내용을 가지며 이들 내용들은 서로
하였지만 그 양심의 자유는 중요하게 여겨졌다. 오늘날의 국가들은 각국의 헌법에 양심의 자유에 관한 규정을 두어 보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 제19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이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양심의 자유에 대해 논해 보겠다.
세계에만 존재하는 초월자에 대한 귀의 혹은 신과 내세에 대하여 내적인 확신의 집합체이다. 인간의 내면적 정신활동의 자유는 본래 종교의 자유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세속화하는 과정에서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가 탄생되고 발전된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종교의 자유에 대해 논해 보겠다.
『칼을 쳐서 보습을』을 포함한 관련 서적, 한겨레21을 중심으로 한 신문 및 잡지 기사, 논문 및 학술자료, 인터넷 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또한 전남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인권법을 담당하시는 법대 이재승 교수님, 그리고 전남대 학생들을 인터뷰하였다. (인터뷰 전문은 별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21일에는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선고가 내려졌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해병역거부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양심적인 자유라는 법적 보호대상이 충분함으로 무죄선고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또다시 양심적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의 허용여부가 사회적 논란의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2004년 5월 21일 서울남부지법은 군 입영과 예비군 훈련 참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해병역거부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것과 같다는 인식을 국민 모두가 갖도록 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헌법 정신에도 나와 있듯이 개인의 행복 추구와 양심에 대한 자유 인정은 국가의 안보보다 우선된다는 새로운 인식하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훌륭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들